안산시가 상록구 팔곡일동 일원 남산평2지구 170필지와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중우물지구 185필지에 대해 지적도를 재조사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관내 남산평2지구와 중우물지구는 토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민원 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4개 지구를 지정해 2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지구는 경계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2개 지구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9천여 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시는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재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