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한계선은 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북쪽한계선이다. 피랍 예방, 안전 조업 등을 이유로 1960년대 정해졌다고 한다. 어민들은 이 선을 넘어 조업하면 안 된다. 조업하지 않고 단순히 배를 몰아도 벌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받아야 하는 형벌이 가볍지 않다.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2020년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되면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어업정지 30일, 면허정지 60일 처분이 내려지는 행정처분 사항이었고, 그마저도 '과실로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한 때'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일대에도 조업한계선이 정해져 있다. 강화군 본도의 창후항, 교동도의 남산포항, 볼음도의 볼음항 등을 연결하는 선이다. 문제는 이 조업한계선 너머에도 어민들이 존재하는 항구가 있다는 점이다. 교동도의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의 서검항 등 3곳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월선포항과 죽산포항의 경우 9척의 어선이, 서검항엔 6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이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이다.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조업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그동안 한계선 월선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과실로 월선'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 지역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업한계선 내 항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근 지역 어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속한 해법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이 조업한계선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계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방안이 어렵다면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 해역으로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조업한계선 인근 해역은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영양염류가 섞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강화도 지역의 조업한계선 문제가 풀리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한계선 밖 어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강화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