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준공된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는 관광수요를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상가·호텔 건물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라며 시행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거북섬타워(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등)의 상가 층고가 도면과 차이를 보이는 등 여러 하자가 나타나고, 일방적인 부당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6층 상가의 모든 층고를 실측해보니 시흥시 건축과가 준공도면으로 제출받은 도면과 수치가 모두 달랐다. 또 회센터라 물 사용량이 많은 1층의 경우 다른 회센터와 달리 배수로가 분양 전용 면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허가 때 상가(지상1~6층)와 호텔(지상7~10층)이 총 4개의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쓰도록 했으나 현재 2개가 사실상 호텔 전용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시행사의 제멋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했던 이유는 거북섬타워가 분양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분양면적 3천㎡ 이상 규모라 건축물 분양법 상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준공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법상 모든 수분양자에게 받았어야 할 설계변경 전 동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거북섬타워 6개 층 180여 개 호실 중 일부 시행사 보유분과 미분양분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가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홍보 자료 및 설계도면과 실제 준공 건물 간 차이가 커 수분양자들이 반발하는 데다 각종 하자로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3월부터 수분양자들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5월 중순이 돼서야 현장을 찾는 늑장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 최근에야 분양신고 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시행사에 보낸 상태다. 분양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맹점에, 90여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뒷북 대처를 한 지자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시흥시는 즉각 위법 사항을 점검해 바로잡고 필요할 경우 고발 등 조치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