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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남양주 대표 규제 지역인 조안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2023.6.2 /김용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남양주 대표 규제 지역인 조안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팔당댐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아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안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안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폐쇄 결정에 따라 조안면 하수는 모두 팔당댐 하류 지역인 구리처리구역으로 편입됐다.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팔당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조안면 하수처리 시스템이 팔당댐 하류 지역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구조로 됐으므로 관리기준 또한 팔당댐 하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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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남양주 대표 규제 지역인 조안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2023.6.2 /김용민 의원실 제공

아울러 그는 "하수처리 시스템의 변화, 상수원보호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50여 년 전에 지정된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설정·완화돼야 한다"며 "특히 조안면 학생들은 성적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면 수질개선기금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수질개선 기금 장학금은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장학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용민 의원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