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고용 촉구 집회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 간부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허성환)는 건설노조 간부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부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해 지난달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건설 노조는 다음날인 지난 5월26일 단원경찰서 앞에서 건설노조 기획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합법적인 파업인데 경찰이 폭력 집단으로 매도해 구속했다는 게 건설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위와 같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9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로 하여금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