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21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교통 환승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방치 된 자전거의 처분과 활용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과 저소득 주민, 학교 등에 기증 및 재활용하도록 보완했다. 또 공무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진환 의원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시민에 비례해 여러 불편한 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전거 주차장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과 방치 자전거 재활용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개별적으로 제정돼 관리해온 디자인 조례가 하나로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기도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이 의원은 21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교통 환승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방치 된 자전거의 처분과 활용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과 저소득 주민, 학교 등에 기증 및 재활용하도록 보완했다. 또 공무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진환 의원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시민에 비례해 여러 불편한 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전거 주차장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과 방치 자전거 재활용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개별적으로 제정돼 관리해온 디자인 조례가 하나로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기도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