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13일 오전 7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4만5천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영양사 등 60개 의료·비의료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은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노조와 정부의 대치가 길어질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의료현장은 이미 혼란이다.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만의 대규모 총파업이다. 전국 20곳 안팎의 대형병원의 행정 직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파업전부터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를 전원조치하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100건가량 진행될 암 수술 일정을 미뤘다. 입원 환자는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퇴원 가능한 환자는 퇴원시킨 뒤 파업 이후 다시 입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할 것,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할 것,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히 할 것,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요구인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인력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요구이다. 근무환경 개선은 적정인력 기준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적정 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간호 인력 지원책 등을 마련 중이라며 노조에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행정력을 가동하여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나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차질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몇 주 전 간호법 개정안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과 간호분야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도 의료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되, 파업이 국민건강의 지장이나 진료공백을 초래하는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