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호소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교권이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추락했다고 주장한다. 서이초교 교사의 죽음도 교권 추락을 방치한 사회와 제도가 빚어낸 참사라 규정한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적 공감으로 거대한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교육부는 교권 추락의 배경으로 과도한 학생인권을 지목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언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즉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여론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진보진영 교육단체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자치조례다. 조례 제정을 전후해 과도한 학생인권 보호로 교권과 학습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7개 광역단체 6개 시·도만 시행 중인 것도 학생인권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만큼 힘들다는 증거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난한 상황에서 교단과 사회의 교권추락 체감지수는 높아졌다. 지수는 통계로 확인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장사진을 쳤다. 무제한에 가까운 학생인권에 기대 교사를 을로 업신여기는 학생·학부모의 횡포는 인권의 가치와 상식에 반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은 대한민국 교육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자체가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분리된 교육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고, 반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했다. 이는 상황이 역전돼도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교단의 분노에 휩쓸려 교권을 과도하고 급격하게 강화하면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적 지원으로 완성되는 백년대계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이 조장해놓은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방치한 채, 즉흥적 대응이 널을 뛴다면 교육 자체가 무너진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을 대립과 견제의 관계로 대상화하는 대책은 하책이다.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연대와 화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
[사설]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시킬 사회적 대타협 시작하자
입력 2023-07-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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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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