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기부 행위를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분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책임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 군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골프장을 예약해 줬을 뿐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것도 없다"며 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4개 팀이 같은 시간대 라운딩할 수 있도록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더욱이 일반적인 예약이 아닌 사적인 방법을 동원한 만큼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 예약을 부탁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