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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협의회가 11일 오전 구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3.8.11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5월22일자 8면 보도="허위·과장광고로 사기분양"… 구리 갈매동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갖고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촉구했다.

갈매동 별내역 인근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구리시청 앞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건축물 분양 시 문제점과 시공 시 문제점이 있다. 사용승인을 절대 불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축물 분양 시와 시공 시 문제 있어 사용승인 절대 불가" 주장
"주차대수 241대로 광고한 뒤 190대로 건축신고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21년 10월 분양광고 시 주차장 대수를 241대로 광고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속이고, 고액의 분양대금을 편취했다"며 "하지만 구리시에는 주차대수를 190대로 건축 신고하고, 최근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는 시와 건축 관계자, 수분양자의 3자 간 회의 시에도 잘못을 인정한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사업시행자와 분양대행사가 현장접수를 받고 추첨한다더니 사전에 청약 및 추첨으로 분양공고를 숨기고 신규분양으로 홍보해 수분양자와 구리시를 속였다"며 "특히 상가를 계약한 분양자에게 로열층(선호하는 층)의 오피스텔을 빼돌려 분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상가를 팔기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된 사기 행각으로 건분법(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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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별내역 인근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협의회가 11일 오전 구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3.8.11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유창완 협의회장은 "부동산을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분양대행사가 저지른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 관행화돼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걸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리시는 소송 및 건분법 고발 진행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승인 불가 조치를 반드시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같은 수분양자들의 주장과 관련, 최근 구리시도 분양 절차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요청을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분양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분양을 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으로 아직 회신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접수가 돼야 적합하게 건축이 됐는지 검토하고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직 접수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사는 갈매동 일원에 대지면적 5천857㎡,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2021년 11월 착공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지만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측이 홍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