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공원 관리인들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주민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주민자치회에 특혜성 혜택을 집중해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미사한강 4호 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던 2층 공간을 A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계인수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사무실에 보관해 있던 시설물을 옮겨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구입했다. 다만 시는 인계인수 후 A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리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무실은 A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주민자치회가 잠금장치 등을 보유한 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사무실 학습공간 변모 불구
잠금 관리·유료주차장 감면도
하남시 "자치조례에 명시" 해명
시의 14개 행정동 소재 주민자치회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외 별도 공간에서 학습장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인 곳은 A동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시는 A동 주민자치회 회원에게만 시 직영 공원 유료 주차장 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미사한강 2·5호, 미사호수공원 등 총 7곳의 공원 주차장을 유료 운영 중인데 전체 주민자치회 가운데 유일하게 A동 주민자치회(9명)에만 주차 감면(무료)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미 시의원은 "전체 행정동 가운데 유일하게 A동 주민자치회에만 사무실과 주차료 감면을 해준 것은 특혜와 다름없다"면서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A동 주민자치회원에게만 이와 같은 혜택을 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동 주민자치회에만 별도 사무실과 주차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맞다" 면서도 "이는 자체 조례에 명시된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와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에 근거해 A동 주민자치회 요구 등에 따라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더불어 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