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와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와 관련,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일에는 '현대 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1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며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어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명근 시장도 14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홍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화성시민과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명시하는 것은 명백하게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수원에는 첨단산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어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