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산정기준 일방적 적용 주장… 법조계도 市측 결정 무리한 측면
화성시가 최근 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약 200억원을 최종 부과하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 맞대응에 나섰다.
10일 화성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A사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지난해 준공 후 적법 절차와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부담금 산정을 시와 협의했으나 산정기준 일부를 시가 일방적으로 적용,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정리했으나 시는 200억원대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후 종료시점지가(토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또는 처분가격)에서 개시시점지가(토지 공시지가 또는 매입금액) 및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 기부채납가액을 합해서 뺀 금액의 20% 또는 25%를 부담하게 돼 있다.
A사는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에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아파트 분양가격 중 토지가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부채납가액 또한 공제를 받지 못해 부담금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중요 산정기준인 '분양가가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로부터 승인받아 분양가를 결정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더한 건축비'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에 기부채납한 가액(토지 및 시설 가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시가 개발이익환수법상 기부채납한 가액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요건을 잘못 해석해 기부채납가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200억원에 가까운 개발부담금이 소송기간 동안 묶여있어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회사 상황이 더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주택의 분양가를 시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기부채납 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종료시점지가도 일반지역으로 처분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시 측의 결정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