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체험활동 금지
전시도 중단… 일정 기간 유예
먹이주기 등 못해 업주들 타격

13일 오전 찾은 화성시의 한 동물 카페. 야외 마당으로 이어지는 철제문을 열자 사슴과 양, 당나귀 등이 사람이 귀찮은 양 앉아있었다.
한 어린이는 푹신한 양털이 신기한 듯 누워있는 양을 손으로 꾹 눌렀다.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찾았다는 A씨는 "동물원은 동물을 멀리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도 있어 종종 찾는다"고 말했다.
카페 안에는 더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제작된 중앙 우리에서는 기니피그와 돼지, 토끼가 먹이를 먹었다. 강아지들은 사람을 쫓아 카페 곳곳을 돌아다녔다.
다만, 미어캣과 친칠라는 카페 안쪽에 위치한 유리장에 따로 전시돼있었다. 14일부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동물 체험활동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대표는 "법안이 변경될 걸 대비해 가축과 반려동물 위주로 체험 공간을 바꿔 놓았다"며 "그래도 미어캣은 인기가 많은 동물 중 하나라 타격이 크다"라고 했다.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먹이주기 등의 체험활동은 불가능하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그동안 동물복지·사고 위험·인수감염병 등 때문에 야생동물 카페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라며 "법안 자체는 환영하지만 현재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일부 포유류만 금지해 종류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