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으며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황국환 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