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고된게 없어 피해 우려"
화성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12월 현재 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으며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