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여야 한다.
관내 전통시장 7곳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단,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등은 제외되며,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및 주류 판매 식음료 등의 업종 또한 제외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의 50%(최대 50만원)를 보조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