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미섭(비례) 부의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비례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다음 순번의 후보가 자동으로 그 직을 승계받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를 정해놓지 않아 정 부의장의 당선 무효에 따라 현 9대 시의회는 7인 체제에서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 의원 6인 체제로 남은 임기를 마쳐야 한다. 또 오는 6월까지 임기인 전반기 의장단도 부의장 없이 의정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8대 의회 때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2022년 2월 민주당의 비례대표였던 한은경 전 의원이 오산지역위와의 갈등으로 탈당(2022년2월9일자 5면 보도)해 6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