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지원' 개정법 소급 안돼
혜택시설 아닌 곳 옮긴 경우 제외
심의 거쳐야… 가이드라인도 없어

"보육원 출신이 아니면 차별받는다?"
부모의 폭언·폭행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며 청소년기를 보낸 박모(25)씨는 "자립준비청년 행사에 가면 어떤 친구들은 자립수당 등을 넉넉히 지원받는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지원금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쉬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사회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이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소급적용 불가 등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미비해,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불친절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어 보육원 등 아동복지법 상 시설에서 지내다 성년이 돼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상 시설에서 18세까지 지내다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지내던 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거처를 옮겨 아동복지법 상 시설이 아닌 곳에서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도 있다.
법상 인정되는 시설은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 등인데 이 외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법률 상의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15세 이후에 시설에서 나와 다른 법률상 시설로 옮기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도 소급적용 여부가 제외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성년이 된 청년들은 여전히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예외 조항만이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마저도 시·군 심의 가이드라인이 명확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15세 무렵 보육원을 나와 자립생활관으로 옮겨 생활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A(23)씨는 법 개정 소식을 듣고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들을 위해 예외 조항으로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모든 복지정책을 소급 적용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법 개정 이후부터 신규로 보호종료되는 아동들에게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자립준비청년들이 기댈 어른의 부재… "전담인력 확충")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