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가 시민들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륜차 및 화물차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시작했다(지난 21일 조리읍 오산1교차로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파주서 제공

파주경찰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및 단속이 교통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도로 위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3월 15일 보도=“‘자유로 교통사고 44% 감소’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효과 ‘톡톡’”)

파주서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파주서는 이날 56번 도로(자유로 문발IC~양주) 조리읍 오산1 교차로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정비 불량 등 일반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안전기준 위반 23건, 자동차관리법(불법튜닝) 위반 5건, 기타 17건 등 총 45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파주서는 이 같은 단속으로 오토바이동호회 등 이륜차와 화물차 이동이 많은 56번 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파주서장은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자동차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우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으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