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정토근(국·비례) 부의장이 장애인 사회단체장 시절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부의장은 2018년 7월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의 명목으로 시의 지방보조금사업을 진행해 2019년 3월까지 1억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정 부의장은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 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대법원 판결문이 담긴 공문이 시의회로 통보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만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비례 2번을 받은 박근배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