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아파트 가구 수를 대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가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32만2천㎡)에 3천6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남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이곳은 2010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아파트 2천133가구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됐던 지역이다.
그러나 14년만에 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기존 결정고시 보다 927가구를 더 지을수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어 제안 사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와 해당 사업자는 “교육청은 출산율 저하로 단지내 가구 수 4천가구 이상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부지면적의 한계가 있어 3천60가구로 절충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2010년 최초 결정고시 당시엔 2천133가구에 초등학교 설립인가를 조건으로 받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구 수 확대로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