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저속 운항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인천항과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에서 운행 중인 제도다. 저속 운항 프로그램은 참여를 신청한 3천t급 이상 대형 선박이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줄여 10∼12노트(시속 18∼22㎞)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인천항에서는 올해 대상 선박 1천721척 가운데 1천147척(66%)이 선박 저속 운항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선박이 입항할 때마다 매번 선박 저속 운항을 신청했으나, 이달 26일부터는 선사가 연 1차례 사전 신청하면 선박 저속 운항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해 선박의 위치와 속력, 진로 등을 파악해 대상 선박이 선박 저속 운항 제도에 참여했는지를 사후 검증할 예정이다.
선사는 항만 민원 신고와 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고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 운항 제도 참여율을 더욱 높여 항만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신청 간소화… 해수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입력 2024-08-18 20: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8-19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