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1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1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실상 2시간 30여분자리 계엄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스스로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단다”라고 전하고,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7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있다.

계엄법 2조2항은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비상계엄을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라며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께 사죄하고 내려오라”고 요구한 조 대변인은 탄핵 동참을 주저하는 국민의힘에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다그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