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향률, 작년 36.9%에 합쳐 과반

예정지구 지정 가능, 추진 중요 요소

타 지자체와 형평성 지적 위법 주장

 

市 “기존 동의자 확인 거쳐” 해명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 전 작성된 동의서를 참여의향에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의향률 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요소인데, 최초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도 전에 걷힌 3년 전 참여 동의서를 의향률에 반영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송내동 299-9번지 일원(송내역 남측 1구역) 5만2천932㎡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을 조사했다.

당시 사업참여 의향 조사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총 664명 중 449명이 참여한 결과, 찬성 36.90%, 반대 30.72%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찬성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반면 찬성이 50% 미만이거나 반대가 50%를 초과하면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후속 절차가 결정된다.

하지만 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찬성 측 참여 의향률을 51.66%로 집계했다. 지난해 참여의향률 조사에서 나온 찬성 36.90%에 최초 주민설명회(2022년 3월15일) 이전인 3년 전 동의율 14.76%를 합친 결과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1차 주민설명회 이전 시점은 제대로 된 정보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이 적지 않았고, 이후 동의서 환수를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사례가 대책위로 접수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이들 전체를 찬성 의향에 반영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격분했다.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지난해 9~11월 같은 조사에 나선 서울 용산의 경우 해당 조사에 쓰인 사업참여의향서만을 결과치에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의향조사의 범위에 찬성 인원수뿐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 면적까지 포함해야 함에도 시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지구지정을 위해선 토지면적의 50%와 찬성 주민 67%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반대 의사를 보인 토지주의 면적만도 56%에 이른다”며 “이 같은 사실을 뒤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조속히 후보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는 참여의향률 조사에서 비롯된 논란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기존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고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과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최종 결정은 LH가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