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등 발언 사실관계 언급 설명

최종 확정 아냐 당장 출마 지장 없어

 

사건 다시 서울고법 배당·진행 예정

선거 전 결론땐 자격 상실 가능성

불과 한달… 선고 물리적 미지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 이후 밝힌 ‘판결 요지’를 보면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표 참조

또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발언 혹은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인식에 대한 발언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오해할 여지가 없는 사실 관계에 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날 대법 판결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되돌려 받은 서울고법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 재판부를 정한 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고법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만일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그 때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법조계에선 물리적으로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미지수라는 의견이 다수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양형 검토만 이뤄지는 파기환송심이지만 대선까지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선고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앞서 1심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23년 3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해 11월 15일에서야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1월 23일 첫 공판부터 신속 심리 입장을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4개월째인 3월 26일 무죄 선고를 내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