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폐기물 2천t 파주시 일대 불법 매립 혐의
골재를 생산하고 나온 폐기물 수천톤을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억원 벌금형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골재생산 업체 대표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재골재 폐수 오니를 파주시 일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재골재 폐수 오니는 석재나 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을 의미한다.
2021년 8월 파주 적성면에서 790t을 불법 매립하는 등 2021∼2022년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만 약 2천t에 달했다.
피고인 측은 매립한 석재골재 폐수 오니가 독성이 없고, 재활용도 되는 점을 들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니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재활용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비슷한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오니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폐기물을 운송해 함께 기소된 트럭 기사들은 1심에서 “폐기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