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전당대회 소집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차를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내게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 한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