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요청… 내달 11일 선고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경인일보DB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큰 패악을 끼쳐 사죄드리며 남은 인생 죗값을 치르고 살겠다”며 “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들의 억울함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원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천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김씨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