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버스에 팔과 어깨 등 피해

버스운전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조사

경기도 내 한 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한 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경인일보DB

평택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후진하는 버스 차량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께 평택역 인근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70대 남성 A씨가 버스에 깔려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팔과 어깨 부위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버스 왼쪽 뒷바퀴에 신체 일부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 큰 지장이 있는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터미널을 빠져 나오려는 고속버스가 좌우로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터미널 입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운전자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