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후 불가 변화
교육지원청 “청원심사위서 진행”
“이천 백사지구에는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초등학교가 없어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약 2.4㎞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도지초등학교의 제2캠퍼스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천시 백사면의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입주민 500여 명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과 이천교육지원청에 이천 백사 도지초의 제2캠퍼스(분교) 설립 청원서를 제출했다. 도지초는 이 아파트와 약 2.4㎞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천 백사 촉진지구 사업시행자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2캠퍼스 설치 추진과 관련, 2023년 10월 교육지원청과 협의, 도지초 제2캠퍼스 설립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교육지원청이 2024년 1월 이천시 주택과 주관으로 시와 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아파트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도지초 제2캠퍼스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이다.
또 2월14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지원청은 제2캠퍼스 신설 관련 기본 계획안 및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지초 운영위원 및 동문회 임원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분교 설립에 대한 지침이 개정돼 도지초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중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교육지원청이 갑자기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유로 신설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으므로 기존 증축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감사원 확인 결과, 감사원은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은 특혜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교육지원청이 감사원 컨설팅 결과 등을 이유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입주민과 학부모, 나아가 이천시민 전체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2캠퍼스 설립 불가는 교육부 산하 자문기관의 사전 컨설팅, 도교육청과의 자문 협의 등을 거친 행정절차로, 허가기관, 시행사, 주민,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사항”이라면서도 “입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빠른 시일내 청원심사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