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개정 ‘전환 조항’
비율·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경기대학교에서 정년 보장 없이 임용된 계약직 교수(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4월 15일자 7면 보도 등)을 명시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이 일부 수용됐다.
15일 경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과 부속 전문영역중점교원 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환 비율이나 절차,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추후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현재 경기대에는 485명의 교원이 재직 중이며, 이중 159명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전문교원)이다. 2015~2020년 사이 대규모 전문교원을 채용해 비교과 프로그램 실적을 쌓으며 정부 재정지원 성과를 냈지만 처우 격차는 여전했다. 이에 전문교원들은 정규직 전환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경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몇 퍼센트를 전환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심사를 진행할지는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연·신지영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