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수익구조 막는 제도적 미비점

정부 차원 재활용 업체 지원 등 필요

13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인쇄된 아이스팩 껍데기가 버려져 있다. 2025.5.13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13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인쇄된 아이스팩 껍데기가 버려져 있다. 2025.5.13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가정에서 남은 아이스팩을 모아 지역 소상공 매장에 저렴하게 되파는 생활형 재활용 수익 구조가 퍼지고 있지만 제각각인 규격과 낮은 환경부담금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자원순환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프랜차이즈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인쇄된 아이스팩 껍데기가 버려져 있다. 업체명이 명확히 드러나 다른 매장에서 재사용하기 어려운 탓에 그대로 폐기된 것이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은 크기나 재질, 디자인 등이 제각각이다. 내용물 역시 물부터 한천, 고흡수성 수지 등 다양해 재활용 소비자 입장에선 세척과 분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수통에 대해 라벨 제거, 규격화, 플라스틱 함량 기준 등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아이스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단가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수원·용인 등 일부 지역 소상공 매장에서 유통되는 중고 아이스팩은 개당 100원 안팎이다. 이는 쿠팡 등 이커머스 특가로 판매되는 새 제품 가격(개당 200~250원)의 절반 수준이다. 수익성이 낮다 보니 과거 지자체나 환경단체가 주도한 수거 사업들도 예산·인력 부족으로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앞서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듬해인 2022년부터 환경 오염 원인으로 지목된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은 ㎏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해줄뿐더러 책정된 부담금 역시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재활용 경제의 성장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여름을 앞두고 아이스팩 수요가 높아질만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의 규격화와 환경부담금 상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스팩 유통과 활용 실태에 대한 기초 통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 재활용 경제를 선도하는 것 또한 고무시키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업체에 정부 지원금, 보조금 등을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