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형태로 일한 기간의 경력이 절반 깎인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의 채용 정책을 법적 근거 없이 뒤집으면서 교사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신뢰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16일 ‘교원+사서’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형태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전날 경기도(도교육청)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는 도교육청이 ‘교원+사서’ 교원 경력에 대해 위법하게 호봉을 하향 조정하면서, 교사들이 많게는 매월 100만원, 1년간 2천400만원의 급여 손실을 입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법령 위반과 더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평등원칙 위배의 차별적 처우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은 3천만100원으로 적시됐으나, 추후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대리인 박은선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도교육청은 정책 시행 당시 이미 법률자문을 받아 근무가 적법하고 교원 경력을 원칙대로 100%인정하라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호봉 하향 조정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닌, 교육청이 스스로 만든 정책을 신뢰한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사서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기간제 사서교사의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러한 ‘교원+사서’ 형태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5년 동안 이어졌고, 당시 호봉 산정을 묻는 학교 현장의 질의에 도교육청은 “학교급에 따라 80~100%를 인정하라”고 안내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도교육청은 해당 형태의 기간제 사서교사의 호봉을 재획정해 근무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정기감사에서 담당과목 자격증(사서교사)없이 근무한 기간제 경력은 ‘무자격 경력’에 해당하니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라고 지적하면서다. 해당 정기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이후 교육청의 행정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임금은 환수하지 않되 관련 경력은 정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소송 관련 통보가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