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수락’ 시점부터 노무 제공 완료까지 업무수행 판단
대리운전중 고객에 당한 폭행
직무 한도 넘거나 도발땐 제외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 사례1. 배달라이더 A씨는 여러 배달 앱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배달 업무를 합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콜을 받고 음식을 받으러 오토바이로 음식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식물을 수령 후 배달 중이 아니라서 산재로 안 된다고 해 답답한 심정입니다.
Q. 배달라이더가 콜을 받고 배달음식 수령 전에 오토바이로 음식점으로 이동 중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A.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콜을 수락해 오토바이를 탄 시점부터 최종 노무 제공 완료 시점까지를 업무 수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콜 수락 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 사례2. 대리운전기사 B씨는 고객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냐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대로 가는 중”이라고 답한 B씨에게 고객이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치 4주의 상해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대리운전을 할 때 또다시 폭행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Q. 대리운전 중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대리운전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경우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개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