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복구 활용안, 규제로 발목
공업물량 타지자체 협의도 물거품
市 “불부합지 회수 재배분 필요”

구리시가 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훼손지복구사업을 활용하려 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인해 희소성이 높아진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총력을 쏟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구리시의회가 채택한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청원’에 대해 다음달 정기회에서 이같이 보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양경애(민) 의원은 토평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활용해 도내 타 시·군으로부터 공업지역 물량을 이체받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한 바 있다.
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없는 도시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지난 2월에 같은 주장을 제기해 시가 “이미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맞대응 한 바 있다.
이번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토평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한 공업물량 확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타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교적 협상에 열려있던 해당 지자체도 시의회 입장 등을 들어 결국 공업물량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업물량을 양도(이체)하는 결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게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니 공업물량이 희소성이 높아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역 지정 물량도 미래를 위해 내놓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평벌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훼손지복구사업을 해야 한다.
청원인 못지않게 시 역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고안했고, 이에 훼손지복구사업과 공업지역 물량 양도를 거래하고자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을 개정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불부합지(공업지역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땅)를 회수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해 경기도가 일정기간 이상동안 불부합지인 면적을 회수해 재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정법 개정 건의를 지난 3월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 역시 해당 청원을 도와 국토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회신하지 않았지만, 도는 구리시의회의 목소리에 수정법의 규제가 과도하고 불합리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