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외 청사 미근무자 불가’
조성 15년만에 변경 “명백한 차별”
公 “이용객 과다 민원 등 따른 조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헬스장과 샤워장 등을 갖춘 복지시설을 공사 직원이나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자회사 일부 직원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무실이 있는 인천 중구 운서동 정부합동청사 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인 ‘에어플렉스’가 있다. 이곳에는 헬스장, 샤워장, 안마기기 등 체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10년 조성된 이후부터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시설관리 등 자회사, 상주업체 등 직원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인천공항공사가 ‘신규 출입 장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공지와 함께 에어플렉스 출입증 등록 가능 대상 직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청사 내 근무가 확인된 자회사·상주기관(업체) 직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자회사 직원 대부분은 에어플렉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에어플렉스를 주로 이용하던 이들은 소방시설 관리 등을 하는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직원들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경우 직원 약 3천800명 중 청사에서 근무하는 20여명만이 에어플렉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전력운영사업소 직원 김모씨는 “자회사 직원들은 청사 내 근무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공사 직원들은 근무지와 상관없이 사용을 허용한 것은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에어플렉스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간 공항공사는 단 한 번도 그 공간이 청사 근무 직원들만을 위한 곳이라고 공지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소방시설사업소 직원 주모씨도 “교대근무를 하는 자회사 직원들은 야간 근무가 끝난 후 다시 출근하기까지 9시간도 채 남지 않아 에어플렉스 내 샤워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청사에 상주해 일하는 자회사 직원은 극히 적다.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직원 대부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해 에어플렉스는 공사 직원을 위한 복지 시설로 조성됐으며,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자회사 직원 등은 공항 여객터미널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에어플렉스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곳이었으나 자회사 직원들과 상주업체 직원들을 배려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최근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용객 과다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도 직원 복지 시설인 ‘한가족 쉼터’가 있어 에어플렉스 사용이 제한된 터미널 근무 자회사 직원들도 그곳에서 샤워실, 헬스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