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파주시·파주경찰서와 협업해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공유 PM·자전거를 방치하면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대상지인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주 통학로를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공유 PM·자전거 방치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반납금지구역 설정을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공유 PM·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파주시-파주경찰서가 머리를 맞댄 것은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며 “시군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공유 PM·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