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3일 의정부시내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오피스텔에서는 주민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넘어져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다. 또 화재로 건물 외벽과 차량 7대, 오토바이 1대 등이 불에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으며, 과거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