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아 ‘머니무브’ 기대 불구
각종 대출규제·예금보험료 부담
예금 유치계획 無… 관망세 유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 돈이 몰리는 ‘머니무브’가 예상됐지만 정작 2금융권에선 각종 대출규제와 예금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실익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금융업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맡겨놓은 수신 자금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제도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하는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1금융권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금융권은 머니무브 효과와 관련해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다. 금융기관이 예금금리를 올려 자금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이를 활용해 대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최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비롯해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공격적 영업을 할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다.
인천지역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대출 요인이 많으면 예금을 적극 유치하겠지만, 가계나 부동산업 쪽 대출 규제 등으로 돈을 모아도 운영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은 특판 등을 활용해 예금을 끌어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상호금융 관계자도 “아직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전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은행에서 직접 홍보를 해서 예금을 늘려야 할지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커지는 각종 비용 부담도 2금융권이 예금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면 일정 비율의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인천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늘어나면 예금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반갑지 만은 않다”며 “당장은 머니무브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만큼만 예금을 받는 형태가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