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윤리특위 재차 회부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차 회부된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양 도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성희롱 금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가 양 도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윤리위 회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도의원은 지난 2월 ‘언론 통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도의회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최고 제명 징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윤리특위가 개설돼 도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선 이후 제명 처분은 1건도 없었다.

제명 전 단계인 출석 정지가 그간 도의회에서 단행된 최고 징계였는데, 이런 점 때문에 도의원이 가해자일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공무원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공직 사회에서 나온다.

실제 지방공무원은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등 세부 항목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하지만 도의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비위 항목과 징계 기준이 공무원 규정에 비해선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도의원은 왜 예외인가.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자리를 지키고, 피해자는 분리 조치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