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행정처분 내역 등 사전 검토 의무화
주민 불안감 해소·시공업체 자정 유도

경기도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공업체의 사업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옥상 방수, 외벽·도로 균열 보수, 도장·도색 등 공용시설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세대 내부 상태가 열악할 경우 내부 수리비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에 선정된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집수리 착공 전에 시·군 담당자가 시공업체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해 해당 업체가 지원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도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주민들은 업체 선정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부적절한 업체를 사전에 제외해 집수리 사업의 품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공업체들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에 건실한 시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15개 시·군 143개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가 발생한 옥상 방수 등 노후 단독주택 256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8개시에서 194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공업체의 수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단함으로써 불성실한 시공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 효과와 집수리 품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