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적률 부분 전체 삭제

소규모사업, 주택 비율 따라 적용

“상업시설도 규제 완화 이뤄져야”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중 상업지역 내 용적률에 관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현실을 외면한 소극적·형식적 규제 완화 조치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제2항의 제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제2항 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별표18) 비고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물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로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거용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이 낮을수록 용적률은 높아지는 개념이다.

앞서 2000년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상업 기능을 살리고자 처음 도입, 이후 각 지자체에 확대됐고 군포시에도 2003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주민과 건설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상업·업무시설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포의 경우 상업지역 내 영업 상권이 무너지면서 공실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소규모 사업뿐 아니라 상업시설 전반에 기존 주거용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최근 상업지역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비주거 용도로 확보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고 인근 안양·의왕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군포시는 왜 도심 내 주거인구 유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반대로 가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에만 규제를 완화한 건 지엽적인 조치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