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차 회부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성희롱 금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끝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가 양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의장은 신고 사항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되는지와 처리 방향 등을 자문위에 요청한 뒤 자문위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후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방의원에 대한 각종 징계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약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공무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 소속 기관의 별도 조사·감사 기구가 즉각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비위가 맞다면 정식 감사가 진행된 뒤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반면 도의원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도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게 문제다. 도의회 차원 징계는 누군가 도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동료 도의원들이 징계 요구안을 발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윤리특위에 회부돼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도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징계 기준도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모호하다. 지방공무원은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등 세부 항목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질 정도로 엄격하다. 하지만 도의원은 적용할 수 있는 비위 항목과 징계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징계 수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공무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의원들의 경우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가해자는 자리를 지키고, 피해자는 분리 조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 의원은 다음 달 정례회 기간에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만큼은 도의회가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처분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단이 없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