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중앙상사와 용지매매 계약 체결
주주 230여명에 217억원 배분 예정
상인 영업보상도 내달 마무리 계획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대상지인 ‘양키시장(송현자유시장)’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십수년째 지지부진했던 동인천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인천도시공사(iH)는 최근 양키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주)중앙상사와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키시장 일대 부지의 소유권을 iH(인천시)에 넘기는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iH는 토지 보상금으로 중앙상사에 21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세 등 세금을 제외한 보상금은 23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상사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된다.
iH는 이달 중순부터 양키시장 일대 상인에 대한 영업보상도 시작했다. iH는 내달 중 중앙상사와 양키시장 일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비롯해 일부 개인 토지까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지연됐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29만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공영 개발 형식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며 개발은 무산됐고 이후에도 동인천역 일대에는 수차례 개발 계획이 세워졌으나 매번 좌초돼 개발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동인천 양키시장의 경우 법인세 등 보상액의 40% 가까이 되는 세금 문제가 있어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2019년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을 잡고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당시에는 세금 문제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보상은 최근 몇 년 새 오른 지가가 반영된 데다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중앙상사와 iH가 의견을 모으며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
중앙상사 관계자는 “2007년 양키시장 일대가 재개발 촉진지구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러는 사이 양키시장은 크게 노후화됐다”며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서울 평화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오래된 전통시장들 중 재개발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번 (주)중앙상사와 인천시의 손실보상 계약으로 동인천역 일대가 탈바꿈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양키시장은 2007년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됐다. 인천시와 iH는 안전문제를 우려해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개발 대상지 중 양키시장 일대에 대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