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논란, 작년 복무규정 개선
경기도청, 접수 2시간만에 마감
12시간 넘게 일해, 과로는 여전

“기피하던 선거사무, 이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선거사무에서 제외시켜 달라던 공무원들의 외침이 옛말이 됐다. 경기도 공무원 대상 개표사무원 모집이 조기 종료되며 뜨거운 신청 열기를 보인 것. 규정이 변경돼 충분한 휴무가 보장되고, 금전적 보상도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공무원 2만8천여명이 이번 대선 사전투표 관리관·사무원, 본투표 관리관·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중 경기도청 공무원이 550명, 경기도의회 공무원은 50명이고 나머지는 도내 시·군 등에서 모집된다. 경기도청의 경우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부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 2시간여만에 경기도선관위에서 요청했던 인원(700여명)을 넘어서, 당일 신청을 종료했다.
도내 시·군에선 부서별 인원 등을 할당한 뒤 신청받아 취합하거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택한 곳도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선거사무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강제로 차출하기도 했다는데, 확실히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투표날에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근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선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기본 1일 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투표일일 경우 휴무를 1일 더 부여하는 데, 대선이 임시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 2일 휴무가 가능한 것.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기도 한다. 수원시는 이번 6·3 대선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하는데, 이럴 경우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개표사무원은 7만5천원, 나머지 선거사무원은 9만원씩을 지급받는다. 사례금(사무원 6만원·관리관 9만원)은 별도다.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A씨는 “휴가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했다”며 “새벽 5시께부터 근무하고 내일도 똑같이 일해야 돼서 피로도는 있지만,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남아있다. 실제 선거사무 현장에서 과로 등으로 쓰러진 사례도 다수 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 사이에 기피 분위기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분위기는 맞다”면서 “그렇지만 아직 개선 사항은 남아있다. 일반인 투표참관인들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