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고서 알아” 입점 점주들 청천벽력

 

전국 27개 점포… 도내가 3분의 1

폐점시 원상 복구 비용 부담해야

“갱신권 미보장, 피해 보상안을”

30일 오후 12시께 찾은 경기도내 한 홈플러스 점포.

6년째 이곳에서 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하루아침에 마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매장을 열었다는 A씨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라 ‘망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믿고 들어 왔다”며 “코로나19를 견디고 이제야 돈을 좀 버나 싶었는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가 들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에 실패한 점포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점포에 입점한 점주들도 덩달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내 한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가 영업종료된 모습. 2025.5.30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경기도내 한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가 영업종료된 모습. 2025.5.30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앞서 이달 14일 일산, 시흥, 화성동탄, 원천, 안산고잔 등 전국 홈플러스 17개 점포가 계약 해지 대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동수원, 북수원, 파주운정 등 10개 점포가 추가됐다. 계약 해지 대상 중 3분의 1가량이 도내 점포다.

폐점설이 돌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매장을 선뜻 옮길 수도 없다고 점주들은 호소했다. 폐점 시 매장이 있던 자리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식당이라도 철거 비용만 수천만원에 달한다. 이달 중순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점포가 계약해지 명단에 오른 것을 보고 철수를 결정했지만, 홀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점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홈플러스의 태도다. 점주 B씨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는 갱신을 앞두고 일단 한달만 계약하자더라”며 “며칠 뒤 기사를 통해 이곳이 폐점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B씨는 “매장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돈만 수천만원”이라며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입장인데, 본사로부터 관련 설명이나 대책을 전해 들은 게 하나도 없다. 마냥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수원시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2025.5.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9일 오후 수원시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2025.5.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홈플러스 측은 폐점을 하더라도 점포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입점 점주들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는 회생 절차상 해지권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해당 점포의 임대주들과 입장 차이를 좁히는 등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폐점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구상 방안 등을 전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입장과 관련해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 협회 부회장은 “최소한 임대주가 협상 진행 과정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본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회장은 “점주들은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 10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홈플러스에 입점했다”며 “계약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