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승계로 이익 취득
공범 3명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재판부에 제출한 새 공소장 승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등 일당이 3차 기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자, 검찰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들이 각각 벌인 범죄 행위를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재판부가 승인했다.
남씨를 비롯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은 전세보증금 총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3차 기소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이 피해자들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일이 재물 교부 편취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물 교부 편취는 거짓으로 타인을 속여 그로부터 재물을 넘겨받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또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 채무를 타인에게 떠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3월31일 열린 3차 기소 첫 재판에서는 “이미 합의부 등에서 정리가 된 사건인 것 같다”며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자,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추가 소명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남씨 일당은 이 재판에서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와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2차 기소 사건에선 재판부가 남씨 일당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 보증금을 새로 받거나 증액한 사례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1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는 징역 7년을, 범행에 가담한 가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2차 기소 사건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까지 더해 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가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 30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를 근거로 남씨 일당은 3차 기소 사건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4월1일자 6면 보도)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