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가 미시경정공원의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인 금광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사경정장은 국제적·국가적 체육활용이 종료된 이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공공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정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오염 등은 하남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례한 공공 여가공간 확보가 시급한 점, 현재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부지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미사경정장 부지 조속한 하남시 반환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 반환 절차 즉각 착수 ▲하남시장의 지체 없는 미사경정장 시민환원을 위한 전면적 정책행동 착수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미사경정공원(133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가 열렸으며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시설 보존 및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경정공원을 개장한 데 이어 2002년 경정장을 오픈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