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신설 외국인보호위

민원실 비어 있고 복도·회의실 마감공사중

독립성·투명성 논란속에 반쪽짜리로 출범

“국회 결정 늦고… 체계적 준비 시간 짧아”

 

시민사회 추천 위원 단 한 명도 포함 안돼

“외형만 갖춘 또 다른 행정절차 전락” 지적

‘독립적 심사’ 취지 흔들, 실효성 논란 불가피

법무부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봐야 한다”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전경. 2025.6.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전경. 2025.6.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설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5월7일자 7면 보도)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한 채 독립성·투명성 논란 속에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업무 첫날부터 사무 공간조차 완비하지 않은 채 마감 공사 속에 문을 열었고 위원 명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더욱이 시민사회 추천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위원회가 ‘무기한 구금’을 바로잡겠다는 애초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낯선 얼굴, 다시 ‘관용’을 묻다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끝)]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낯선 얼굴, 다시 ‘관용’을 묻다 [보호란 이름의 감옥, 추방 앞의 사람들·(끝)]

행정의 개선점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드러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명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무기한 구금 가능성과 독립적 심사 절차의 부재가 문제였다. 이에 따라 오는 6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438

2일 오전 9시50분께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실. 전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신설됐지만, 민원실은 집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복도와 회의실은 마감공사로 소란스러웠다. 즉시 심사 업무에 착수해야 할 조직이 물리적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 출범한 것이다.

2일 오전, 출범 첫 업무를 시작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6.2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일 오전, 출범 첫 업무를 시작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6.2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위원회 사무실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근에 자리한 이곳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결정이 늦었고 급하게 준비된 조직이라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 사무 공간 꾸리는 게 최우선적이었고 일단 이번주는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고 시인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민사회·법조계·학계 등으로부터 외부 위원을 추천받았지만, 시민사회 추천 인사는 전원 배제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만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서 시행령을 통해 이런 외부 추천 몫을 줄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는 “보호조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시민사회가 배제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리라고 보긴 어렵다”며 “제도를 갖췄다고 해서 권리 보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시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대로라면 외형만 갖춘 또 다른 행정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짚었다.

2일 오전, 출범 첫 업무를 시작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6.2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일 오전, 출범 첫 업무를 시작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6.2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도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지만, 확정된 시행령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1명으로 변경했다”며 “법무부는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록까지 전면 비공개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거부했다. 독립적 심사라는 제도의 핵심 취지가 출범 전부터 무력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보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신설된 기구다. 그러나 ‘독립적 심사’라는 제도의 핵심 취지가 출범부터 흔들리면서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오전, 출범 첫 업무를 시작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6.2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일 오전, 출범 첫 업무를 시작한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이었다. 2025.6.2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한편,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위원 명단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 부정청탁, 위원 개인에 대한 각종 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원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